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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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메이드에 500억대 추징금 부과…코인 회계기준 정립


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000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위메이드 측은 법정절차에 따라 오는 2월 29일로 고지된 납부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회계지침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어떻게 매출을 잡고 수익을 계산해야 할지 몰랐던 상황이어다.

이에 많은 기업이 혼란을 겪었었지만 이번 추징금 부과로 회계처리 기준이 정립됐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이번 추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에 근거해 이뤄졌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견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한다.

발행기업이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또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과 활용 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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