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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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암호화폐 보유…5명 중 1명은 “관련 피해 겪었다”


한국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험이 있고, 5명 중 1명은 가상자산 관련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가상자산 이용실태 조사’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서울·경기 및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19~69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현재 보유하거나 과거에 보유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3%) 대비 소폭 늘어난 수치이다.

복수 답변 기준으로 보유 목적을 살펴보면 ‘투자'(69.9%)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가상 자산에 대한 호기심'(42.1%),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단'(14.0%), ‘화폐를 대신하는 거래 수단'(13.7%)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수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보유자의 경우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다는 비율은 50%대였으나, 500만원 이상 보유자의 경우 비율이 70%대로 높았다.

투자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이 58.7%였고 예상 투자 기간은 1년 미만(60.8%)으로 단기 소액 투자가 많았다. 과거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의 대다수(84.9%)도 1년 미만의 투자를 한다고 응답했다.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얻은 응답자는 절반 이상인 51.6%를 기록했다.

가상 자산과 관련한 피해를 겪은 응답자도 20.3%나 있었다. 피해 유형은 거래소 관련 문제(복수 답)가 72.8%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거래소의 전산장애, 해킹,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이다.

또 거짓 투자 정보로 사람을 꾀는 ‘리딩방'(44.7%)과 엉터리 암호화폐와 불법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투자 사기'(35.5%) 피해도 많았다.

피해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이 75.1%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피해를 겪은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67.7%)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서는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 중 절반(50%)만이 이 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거래소, 리딩방, 금전 사기 등 피해를 경험하고 법 개선에서도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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