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공개와 관련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상자산 내역을 자진신고했다”면서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리 자문위 전체를 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고 윤 원내대표는 “검토하라 했으니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진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법 제46조의2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안을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 자문위원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윤리심사자문위가 절차대로 원내대표에 의원들의 내역을 공유해야 개별 의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 요구는) 전형적인 ‘김남국 의원 물타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된 기준 등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모든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지난달 말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했고, 이 명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