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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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BTC 현물 ETF 국내투자 허용’ 추진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국내 가상자산 발행 허용 및 법인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등도 공약에 담길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 발표 예정인 가상자산 공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현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길이 막혔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이 있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이 담긴다는 것은 완전히 제도권으로 편입돼서 감독기관에 철저한 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 입법으로 부분 개정이 이뤄지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 해소도 총선 공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법인회사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진출이 이뤄지면 오는 2030년까지 46조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겼던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도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다시 검토되고 있다. IEO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발행과 상장을 주도하는 형식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이 금지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국내기업이 상장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실정이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흐름을 따르기 위한 기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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