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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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추진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제는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자산의 본격적인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자본도 국장을 이탈해 미(국)장 등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은 컴퓨터 파워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낸 신경제의 새로운 자산”이라며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이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주저했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다”면서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박수민 의원이 중심이 돼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관련 대선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이 제정되면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이나 규제 등이 전보다 체계화할 수 있다.

또 제21대 대선 당시 당의 가상자산 공약과의 연계성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초안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초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만 정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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