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HomeToday국민의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연기 검토"

국민의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연기 검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를 검토한다.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문제를 가이드라인·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초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관련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됐던 바 있다.

현재 야당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또 가상자산 소득도 주식·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 상품간 손익을 통산하고, 투자 손실에 따른 이월 공제도 5년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기존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 금액의 경우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세 자녀일 경우 기존 자녀세액 공재액이 65만원이지만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공약, 실천과 지속이 모두 가능한 공약을 만들었다”며 “4·10 총선 정책공약집은 당력을 총동원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