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월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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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시장, 마켓메이커 제도 도입돼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이하 센터)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룬 보고서 ‘마켓 메이커, 시장 유동성의 열쇠’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시장조성자의 개념과 전통금융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시장조성자는 특정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적절한 호가를 제시하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참여자로, 자본시장에서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 변동성 완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윈터뮤트, GSR 등의 시장조성자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면서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해외 거래소들이 유동성이 낮은 거래쌍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시장조성자 도입을 통해 전통금융 시장 수준의 유동성 및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시장 성숙도 제고와 투자 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현재의 규제 공백은 합법적인 시장조성자 활동조차도 시세 조종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크며, 이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국내 거래소와 참여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시장조성자를 도입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합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조성자와 시세 조종 간의 명확한 구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역할 정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빗 최윤영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공정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과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며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유동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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