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인이 고액의 디지털자산을 기부한 첫 사례가 나왔다.
대한적십자사는 후원자 김거석씨가 비트코인 1개를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적십자가 디지털 자산을 기부금으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비트코인 기부금은 정부의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즉시 현금화돼 수해 지역 복구와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적십자는 전날과 이날 각각 0.5비트코인씩 현금화해 총 1억6000만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5000만원은 수혜 지원, 1억 1000만원은 취약 계층 지원 의료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씨는 최근 적십자 본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첫 디지털 자산 기부의 주인공이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계속 후원하고 있는 ‘누구나진료센터’와 이번 수해 이재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적십자 측은 “김거석 후원자의 비트코인 기부는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 목적 거래를 허용한 이후 국내 첫 개인 고액 디지털자산 기부사례이기도 하다”며 “향후 다양한 형태의 기부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현금 1억원을 기부하며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283호 회원이 됐고, 이후 10억원 기부를 약정해 대한적십자사 초고액기부 클럽 1호 회원이 됐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김씨의 누적 기부액은 약 9억6000만원이다.
한편, 올해 6월부터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가 허용됐다.
이에 앞서 국제구호 개발 비영리기구(NGO) 월드비전은 보유 중이던 0.55ETH를 업비트를 통해 매각해 198만 원의 원화를 확보했다.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현금화한 첫 사례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개 사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향후 더 많은 거래소·단체·기업이 가상자산을 자산 유동화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