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상장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국내 발행 가상자산은 총 9종이며, 37개 상장사가 취득하여 보유 중인 102종의 가상자산의 가치는 40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금융감독원의 김경률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회계이슈가 있으나 회계처리 감사지침 등이 불충분하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매각,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신청 등으로 정보 공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발행 및 보유,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공시를 신설해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주석공시에 대한 모범 사례를 발표했는데, 주석공시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 뒤 주석공시에 대한 사례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김 팀장은 이날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은) 모범사례 성격으로, 기업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이용자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참고 차 제기했다”면서, “유럽 MiCA 법안을 차용해 정리했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공시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범주에는 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포함되지 않으며, 가상자산 시장가치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거래소를 선택한 이유와 거래소 명도 함께 공개할 예정.
가상자산의 경우 24시간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시세를 적용하며, 개발자 주석 공시에 대한 필요사항으로 개발 가상자산 특성부터 개발사 의무, 가상자산 매각, 보유 현황 등이 꼽혔다.
해당 가상자산의 개발 목적 및 개발 완료일과 같은 가상자산 특성은 물론, 총 개발 수량 정보나 발행량 변동 등 개발사 보유량이 공시돼야 하는 것에 더해 개발사의 의무로는 백서 상 의무 및 이행 정도나 기재되지 않은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9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국회에 디지털자산법안 심사를 촉구하며 내년 첫 임시국회 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A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심사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 반영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이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담긴 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의미한다. 이밖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발행자 규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급 준비제 도입, 그리고 공정한 실명 계좌 발급 방안에 대한 부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