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인프라테크(SIT) 등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토큰증권(STO) 도입이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시장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토큰증권이 유동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토큰증권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토큰 증권은 부동산, 미술, 음원 등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 증권이다.
토큰 증권의 도입은 투자자들에게 새롭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산에 대한 거래와 투자에 있어 더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러한 장점을 수용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증권규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STO 규제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STO 규제 제도가 시행되는 동시에 혁신과 투자 다변화도 추진된다.
금감위는 또한 발행인 요건, 중개인 요건, 투자자 보호 조치 등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STO 규제 시스템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또한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 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성이 높고 역사가 짧다는 점에서 ‘토큰증권’이 사기나 불법행위의 새로운 수단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돼 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적절히 보호받고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증권의 발행과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토큰 증권의 성공은 규제 환경, 투자자 수요, 금융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블록체인 기술의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