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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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 상장 전 ‘고수익 보장’ 미끼로, 수억원대 가로챈 다단계 코인업체 붙잡혀 

6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4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A(47)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를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B 토큰’의 전 임원 C(48)씨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만든 뒤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모집한 투자자 4221명으로 부터 투자금 약 1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압류한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을 최근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부실 관련자・체납자 등에게서 압류한 가상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예금보험공사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긴 공적 자금 회수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국내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영업 종료를 결정했다. 

6일 캐셔레스트는 부득이하게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는 공지를 전했다. 코인 입금과 회원가입은 이날 부터, 코인 매매는 오는 13일에 종료가 된다. 

현재 고객은 캐셔레스트에 보관돼 있던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출금할 수 있는데, 출금 기한은 오는 12월 22일까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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