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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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제 불확실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리크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을 지낸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이 변호사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제체계가 확보됐다’라는 의의를 지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해당 법안은 규제 대상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체계적 완결성이 부족해 시행령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안정·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치저장·결제 수단을 넘어 스마트계약의 확산으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자율적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강화 흐름 등 표층과 기회요인·위기요인 등 심층 분석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을 위해서는 ICT, 산업적 측면에서 일본 정부처럼 진흥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금융안정, 이용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규제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규명 △규제대상 디지털자산의 범위·유형 등이 지목됐다.

이 변호사는 “전통 금융 사업과 가상자산 사업의 분리 정책을 어느 정도는 전환해야 할 시기”라면서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진행하는 가상자산 결제 사업과 자체 발행 코인 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용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금융 산업과 핀테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과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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