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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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위한 규제 도입 필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거래소 중심이면서 개인 투자에 한정된 기형적인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속도있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검사과 과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는 시장 자율 공시를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2단계 입법(가상자산 기본법) 과정에서 검토·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거래소의 이해 상충과 관련해 효율성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 과제라고 보고 있다”라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글로벌 정합성을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거래량이 많을수록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장 및 폐지 기준이 투자자 보호보다 거래소 수익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구조를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자 스스로가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전통 금융의 이해상충 해소 방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자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디를 통해 고객자산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또 (블록체인) 특성인 준비금증명(Proof of Reserve·POR)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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