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체발행 코인 현황에 대해 “자체발행 코인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체발행 코인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FIU의 전수조사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사태의 원인으로 FTX의 자기발행 코인 FTT가 지목되면서 이뤄졌다.
자체 코인은 거래소들이 스스로 발행하고 상장까지 하기 때문에 해당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거래소의 자산도 불어나게 한다.
이에 해외에서는 많은 거래소들이 이를 레버리지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왔다.
이를 염두해 FIU는 지난 17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자체발행 코인 현황 등을 문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일제히 보냈다.
서면을 보낸 곳은 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총 36곳으로, 거래업자 27곳과 보관업자 9곳이다.
거래업자에는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가 포함돼 있다.
서면에 대한 답변으로 27곳의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은 “취급하는 자체발행 코인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게다가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들과 주요 중소형 거래소들은 자체 코인을 발행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관련 계획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국은 FTX 파산 사태 이후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객 자산보호 현황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5대 거래소는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돼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지목됐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할 수 없다.
또 특금법에 따라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다.
대형 거래소 관계자들은 “특금법상 거래소발 코인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코인이 있을 수 없는 구조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