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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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현물 ETF 도입 필요”


국내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 제3차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자산시장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류 이사는 “전 세계 토큰증권(Security Token·ST) 시장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입법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다수 증권이 토큰화할 것이다. 토큰 증권이 자본 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기업들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해외 금융회사들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거나 현물 ETF를 만드는 사례가 우리나라 금융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가상자산 사업자, 투자자 모두에게 이롭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에도 도입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형태로 도입한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선 가상자산 투자의 틀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새로운 자산군이 추가된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이사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가 앞서 나가고 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에선 다양한 글로벌 금융사들이 여러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전향적인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의 틀에 막혀서 아무런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입법화해 다른 나라들에 뒤쳐지지 않도록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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