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3월 17, 2025
HomeToday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시대 열리나...관련 법안 발의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 시대 열리나…관련 법안 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고동진, 곽규택, 김예지, 김용태, 박정훈, 배현진, 유용원,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해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검증 및 투자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가상자산 현물 ETF 등 연계 상품을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홍콩·영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ETF를 승인, 관련 상품의 활발한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도 지난 2021년 당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당정은 지난 7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검토를 공론화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명확한 상장 기준이 없어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를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등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고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며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 발행을 허용하면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