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유통되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및 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가상자산(메이저 코인)의 증권성 논란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지탱하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은 2023년 12월31일 기준 51.3%”라며 “이와 유사한 증권성 문제가 거의 없는 주요 알트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그는 “증권성 있는 디지털자산을 토큰증권으로 선언하더라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증권성 문제를 야기하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비중은 대부분 1% 미만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증권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리플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확인했다”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대면으로 대량 유통되는 리플의 거래행위가 증권의 공모로 입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리플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성을 갖췄다고 판단, 리플랩스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애널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의 일부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증권성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기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증권성 있는 디지털 자산을 토큰 증권으로 선언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당국은 미국 등 해외 법집행 사례를 참조하며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제적 현실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