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과 게임에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같은 디지털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2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플레이스토어 내 앱과 게임에 NFT와 같은 디지털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앱에 관한 정책을 변경했다.
구글은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를 블록체인에서 확보한 토큰화된 디지털 에셋으로 정의했다.
앱에 토큰화된 디지털자산을 구매·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앱에 대한 설명에서 ‘블록체인 기반 요소’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또 NFT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박적 성격이 짙어서는 안 되며, 게임 플레이나 거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을 홍보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암호화폐 채굴앱도 금지된다. 구글플레이는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채굴앱을 금지하고 있다.
조셉 밀스 구글플레이 그룹 제품 매니저는 “NFT와 같은 토큰화된 디지털자산으로 더욱 매력적이고 몰입감 있는 디지털 경험을 만들고자 이처럼 서비스를 확장하게 됐다”며 “앱 개발사들은 사용자 소유 콘텐츠로 기존 게임을 재구성하고, NFT 보상을 통해 사용자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게임에 ‘사용자가 소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도입해 게임을 재구성하고, 고유한 NFT 보상을 통해 사용자 충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인앱 경험이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토큰화된 자산은 더욱 풍부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용자 보호를 위해 개발자는 게임이나 거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을 홍보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의 이러한 정책 변경은 다분히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구글은 블록체인 기반 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해왔다.
이에 명확한 설명 없이 블록체인 기반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했다. 일례로 ‘비트코인 블라스트’와 같은 블록체인 게임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