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미신고 상태로 영업중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요청으로 구글코리아가 25일부터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것이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원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차단된 대상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다. 이번에 국내 접속이 차단된 앱은 신규로 설치할 수 없다. 기존 사용자는 앱을 업데이트 받을 수 없게 된다.
FIU는 “이번 구글 앱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FIU는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및 휴대폰 앱 국내접속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미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 FIU는 애플 앱스토어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국외 미신고사업자 차단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25일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이다.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