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소속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를 의무화했다.
광명시는 29일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8조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 신고 등을 규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가상자산 관련 직무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다음 달 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신고서를 시청 감사실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광명시 4급 이상 13명이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 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에 배제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예방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도록 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