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일환으로 실시된다.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을 확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권익위는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오는 5월 19일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 권익위는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마다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공직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과 직무상의 갑질,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등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예고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 공무원들이 사비로 상위 간부를 접대하는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권익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개설하고, ‘국민신문고’ 플랫폼 이용 기관도 확장하기로 했다. 정부 통합인증 체계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웹사이트 접속 시 로그인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