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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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 포함될까…법안 발의


공직자의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개정안은 공직자·공직후보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면서 사각지대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직자가 재산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은닉하고, 부정하게 가상자산을 수취하더라도 이를 적발 및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도 재산의 일종으로 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해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개정안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 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다”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수도 1178만개에 달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 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로 인해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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