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인데, 우선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과 관련해 추심이체 시 추가인증, 장기 미이용시 추심이체 제한, 실명계정 관련 강화된 고객확인 등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원화마켓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 등 위반 여부에 있어 문제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사전 정보수집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같은 날 정부가 북한의 불법 암호화폐를 포착해 추적·동결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원천 봉쇄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