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에 신규 상장된다.
고팍스는 8일 공지를 통해 “위믹스가 고팍스 KRW마켓에 신규 거래지원이 이뤄진다”며 “최소 입금량은 0.05 위믹스”라고 밝혔다.
또 “8일 오후 3시에 지갑이 오픈되고, 이날 오후 5시부터는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거래 지원 시점에 맞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팍스는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 등과 달리 앞서 위믹스를 상장한 적이 없어 이번이 첫 거래지원이다. 고팍스는 지난해 상장폐지 결정 당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서 유일하게 위믹스를 상장하지 않고 있었다.
고팍스의 상장으로 위믹스가 거래되는 원화 거래소는 코인원과 고팍스로 늘어났다.
닥사의 결정에 의해 위믹스가 상장폐지된 지 11개월, 코인원 재상장일로부터는 9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 이뤄진 상장이다.
특히 고팍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과 함께 닥사에 참가하고 있는 거래소라는 점에서 이번 상장이 더욱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닥사 소속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도 닥사를 재상장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고팍스 상장으로 위믹스 시세는 급등하고 있다. 위믹스 시세는 오늘에만 10% 이상 상승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해 12월8일 원화마켓 5개 거래소가 만든 닥사의 결정에 의해 상장폐지된 바 있다. 당시 고팍스를 제외하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위믹스를 상장폐지시킨 바 있다. 이 중 코인원은 2개월 여 만에 재심사를 통해 위믹스를 올해 2월 재상장했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최초 신고한 유통량보다 더 많은 가상화폐를 유통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위메이드가 법원에 이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법원은 위믹스의 유통량에 대한 위반이 있었고, 소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를 ‘닥사의 갑질’이라고 표현하며 맹비난했고, 위메이드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항고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