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등기이사 변경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를 완료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바이낸스와 관련해 등기 임원 변경 신고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등기 임원 변경은 변경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FIU 고시에 따르면 변경 신고 대상은 △신고인(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대표자 및 등기임원 현황 △사업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이다.
고팍스는 “전날 밤에 회사 등기상 대표이사가 바뀐 내용을 FIU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달 초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레온 싱 풍 대표와 함께 바이낸스 한국 사업을 담당한 스티브영김과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 이사인 지유자오도 고팍스 사내이사가 됐다.
고팍스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다만 고팍스 측은 거래소 운영은 이준행 대표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이 계속한다고 예고했다.
FIU는 변경 신고 검토 과정에서 임원진의 특금법상 금융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구체적으로 ▲바이낸스의 서류상 본사가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인 점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미국 검찰로부터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받는 점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본사 위치나 운영 구조 등이 불투명한 만큼 FIU가 고팍스의 대주주 변경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FIU는 변경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가상자산사업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FIU는 고팍스에 5월 4일 전후로 신고 수리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FIU가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공식화된다.
변경신고가 수리되도 고팍스는 실명계좌 유지 여부도 관건이다. 팍스는 원화 거래를 위해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제공받고 있다. 전북은행은 고팍스의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