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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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의무화 ‘김남국 법’…여야 만장일치 통과!

2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사건건 충돌해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처럼 법안 처리를 위해 합심한 모습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각각 의원 268명, 269명이 재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만이라도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다음달까지 신고하는 내용의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소급입법 등 우려로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일정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 21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오는 6월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26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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