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코인 투자자들을 이른바 리딩방에 끌어모아 시세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A코인 재단 관계자와 리딩방 운영자 등 3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됐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피해자 147명으로부터 10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다수의 텔레그램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수법을 사용했다.
텔레마케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도 보장되고, 500~200%의 고수익까지 보장한다”며 리딩방을 홍보했다. 또 광고 모델로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매수자들이 리딩방 지시에 따라 특정 시점에 A코인을 매수하면 A코인 재단 관계자들이 재단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임의로 조절한 뒤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코인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고, 가격이 오르면 보유한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리딩방 조직은 전체 수익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시세조종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코인을 만든 A코인 재단 관계자들도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걸로 파악됐다. 재단 관계자들은 직접 리딩방에 참여해 매수 시점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일당이 두 달 동안 편취한 금액은 총 105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2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A코인 재단 관계자들의 자산 10억여원도 동결했다.
경찰은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해 시세조종한 범행을 적발한 사례는 최초”라면서 “투자 권유 과정에서 ‘원금, 고수익 보장’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거래소 부정거래 단속부서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범죄 사례 발생 시 즉시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