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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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해줄게” 180억 규모 코인 사기 일당 ‘철창행’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4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18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4200명을 상대로 180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센터장 등 25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코인을 상장시켜준 모 거래소 전 임원 1명도 검거됐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 발행 업체(일명 발행재단) 대표 A씨와 다단계 업체 최상위 센터 관계자 B씨 등 3명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SNS 리딩방, 다단계 업체 등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아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투자해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실제로 이들이 홍보한 가상화폐는 거래소에 상장되기는 했으나, 6개월도 안 돼 상장이 폐지됐다. 이런 방법으로 수천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의 제휴를 미끼로 끊임없이 투자자를 모았으며, 시세조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피해 접수가 잇따르자 대구청 사이버수사대에 집중 수사를 맡겨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금 가운데9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코인 상장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상장 뒤 시세 조작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상장 전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팔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에 가상화폐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이런 유형의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며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업체를 통해서 하거나 리딩방을 통해서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가상화폐 백서라든지 광고하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뒤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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