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가 또 발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코인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사업성 없는 가상자산을 유망한 것처럼 속여 250억 원을 가로챈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62명을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비롯해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했다.
이들은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A씨를 중심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거래량이 적은 코인을 확보한 뒤 이를 허위 홍보를 하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코인이 저렴하면서도, 수익이 크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들 조직은 “매우 유망한 코인이 있는데 비공개 판매를 통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락업 기간’이 끝나면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식을 썼다.
또 실제로 범행 기간 중 가상자산의 시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락업 기간을 설정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런 범죄에는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을 넘긴 발행재단 관련자와 범죄수익 은닉에 협조한 상품권 업체, 대포통장 유통조직 관계자들까지 60여 명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법에는 1389명이 넘어가, 총 250억 원을 뺏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상품권으로 은닉하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을 상품권 등으로 바꿔 ‘자금 세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과 부동산 등 6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투자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만드는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투자 리딩방에서 ‘추천하는 가상자산을 구매할 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등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