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대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브로커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40대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가상자산이 시장에 상장되는 시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암호화폐 운영사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 10% 안팎을 보장하겠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또 A씨는 가상자산을 대리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A씨는 접대비, 채무 돌려막기,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다른 사기 사건 수사를 받으며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 씨와 전 씨에게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의 부인도 사기 행각으로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드겨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달에도 부산중부경찰서는 전국에 10개 지사를 둔 법인을 설립한 후 순회 설명회와 투자리딩방 등을 통해 모집한 수 백 명으로부터 8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17명을 검거해 법인회장 B(50대) 씨와 법인대표 C(여·6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