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동결된 범죄수익액이 약 4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은 1500억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한 해 법원으로부터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결을 받아 총 438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범죄수익 보전건수는 전년(858건) 대비 40.3% 증가하며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범죄수익 보전건수는 2019년 96건에서 2020년 234건, 2021년 858건 수준에서 작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서 1204건을 기록했다.
전체 4839억원을 재산 유형별로 구분하면 가상자산 35%(1538억원), 부동산 34%(1493억원), 예금채권 24.2%(1049억원), 자동차 2.1%(90억원), 그 외 재산 5.1%(219억원)다.
특히 가상자산 보전이 늘어난 것이 주목된다. 지난해 보전된 재산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은 2021년 88개(14억500만원) 수준에서 작년 4890개(1445억원)으로 급증했다. 알트코인은 2021년 약 95만여 개(76억원)에서 작년 약 1억개 이상(93억원) 증가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법의 시행으로 보전 대상이 확대됐고, 경찰이 몰수·추징보전 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 대상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확대됨에 따라 전담팀 중심으로 이뤄졌던 몰수·추징 보전 활동이 경찰서 수사팀으로 활성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체이널리시스를 도입하는 등 추적 역량을 강화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9억9000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전용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체이널리시스)을 도입·배포한 후 가상자산 추적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던 보전(처분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부동산 등의 가격이 2021년 대비 2022년 하락함에 따라 47%포인트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