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디지털자산 투자사기를 벌인 ‘비온와이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 등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비온와이즈를 이용한 오프라인 투자설명회와 텔레그램을 통해 327명에게 약 96억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비온와이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매일 3.1~3.7%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열고,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모집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불하자 비온와이즈는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을 모두 폐쇄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접수된 고소장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들의 자금이 대부분 주범에게 들어갔고, 모집책들에게는 사무실 운영과 투자설명회 유치 명목으로 수천만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금융 계좌 등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4명을 특정해 체포했다.
입건된 4명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반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기는 사기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인공지능 거래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비트코인 투자금 238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14명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3년간 “AI가 비트코인을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들에게 모두 23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실상 이들이 언급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실제로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대신 일부 투자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