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비트코인이 경찰 수사 도중 사라지자 “경찰이 훔쳐 갔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이 추가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37·여)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원화 3932억 9716만원 상당(당시 기준)의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입금 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복역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환산 금액이 비트코인 매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아버지로부터 자금세탁을 지시 받아 이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5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은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와 아버지는 정부가 비트코인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 자금세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혐의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았고, 1심 608억원 추징도 15억2000여만원으로 감액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불법 수익금인 1800여개 비트코인을 국내로 들여와 은닉했다. 경찰은 이 중 320여개를 압수했다.
그런데 누군가 A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 1476개(현 시세 기준 가치 2126억 원 상당)를 빼돌렸다.
이를 두고 A씨는 ‘압수수색을 한 경찰 수사관이 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등 혐의로 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관 연루설은 허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증언을 한 것이 확인되자, A씨가 사라진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에 관여한 다른 공범 6명과 병합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