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도는 체납자 가상자산의 추적·압류 등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체납처분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1월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지난 9월 완성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빗썸, 포천시와 협업으로 시범 운영까지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에 개발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6개월가량 소요되는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가 약 15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면 거래소에서 전화번호로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쳤다.
또 체납자의 가상자산 규모,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추가하려면 다시 협조 요청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정으로 이전받아 지자체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계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기존 협업 중인 거래소 외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시스템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