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31일 도 본청에서 열린 도정열린회의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경기도는 행동강령 개정안에 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감사관은 “규칙 개정안을 빠르게 마련해 시행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의 가상 자산 보유 사실 신고를 이뤄 도민 우려를 불식시켜나가겠다”면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경기도가 빠른 속도로 가상자산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4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들까지 가상자산 신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금 코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크게 지탄받는 일에도 내부 징계 못 하고 해서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는데 공직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