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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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지분증명 토큰은 증권 간주” 거듭 강조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분증명(PoS)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 코인데스크US 등 외신에 따르면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기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맡겨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이 가능한 가상자산의 경우 현행법 상 증권으로 간주된다”며 “가상자산 종류와 관계 없이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 수익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맡겨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주장은 증권성 여부를 가리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근거로 한다. 하위 테스트에서는 ▲투자된 자산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며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는 사실 PoS 토큰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한다”며 “그들이 개발하는 프로토콜이 무엇이든, 고정하는 것이 무엇이든 모든 토큰 운영자와 중개업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전부터 SEC가 이더리움 등 PoS 방식을 채택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수차례 암시해왔다.

이달 초에도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 적격의 자산 수탁 사업자로 보기 힘들다”며 “현재 거래소 및 대출 플랫폼들의 운영 방식을 볼 때 투자자문사들은 이들에게 의존해서는 안되며, 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합법적이라고 주장과 사실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겐슬러 위언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 프로젝트는 설립주체를 찾을 수 있으며, 해외 조세 피난처에 법인 설립도 가능하고 차익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 출시의 경우 특정 발행사가 있고 일부 대중은 그들을 기반으로 이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유가 증권의 상장 과정과 거의 같은 방식”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물 비트코인 거래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가 SEC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는 상반된 것이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며, CFTC에 감독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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