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가상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로까지 확장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이 완료되면 오는 11월까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안 요청서에서 대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소유관계 식별을 위해 가상자산 주소의 생성지(거래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해 왔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조회범위가 국내 거래소 6곳으로 제한돼 조회가 가능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 주소는 식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검은 사이버수사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회 범위를 확장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을 보다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검은 불법 촬영물의 추적이나 삭제, 음란물 사이트 단속도 강화한다.
기존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등록된 불법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동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겨 차단·삭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들은 이러한 당국의 차단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를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동영상 수집을 방해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검은 주소를 변경한 히스토리, 아이피(IP) 주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동영상 자료 수집 회피 기능이 포함된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영상 주소를 추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대검은 요청서에서 “시스템 고도화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이버수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행위와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2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