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11일부터 포블게이트(포블) 현장 검사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포블은 현재 원화마켓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빗썸 등 5대 거래소들과는 달리 코인마켓만 운영 중인 중소형 거래소에 해당하는데, 이번 검사에 따라 금융당국이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거래소’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첫 타자였던 지닥에 이어 포블 또한 ‘코인마켓 거래소’라는 이유 때문. 그간 업계에서는 지닥 이후 ‘두 번째 검사’ 대상에서 향후 당국의 가상자산업계 조사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FIU가 올해 검사에는 코인마켓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난해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기타 사업자’도 검사 대상에 포함할 거라고 예고했는데, 기타 사업자에는 가상자산 지갑·수탁(커스터디)·예치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인 사업자가 포함된다.
또한 이날 유명인의 얼굴과 유명 언론사의 로고를 이용한 가짜 뉴스가 구글 디지털 광고로 제공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명 언론인 A 씨는 최근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도용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문제의 가짜뉴스 광고는 온라인 기사 형태로 제작됐으며, A씨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성공한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새로운 기회에 빠르게 뛰어들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내용증명이 발송된 상태임에도 해당 가짜뉴스 광고는 노출되고 있는 상태이며, A씨 외에도 다수의 유명인들이 가짜뉴스 광고에 이름을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날 전해진 언론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2,700억 원대 재산을 추징 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재산 소유 현황은 계속 파악 중이며, 범죄 수익 환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을 가압류 하는 등 재산 1,541억 원을 추징보전 한 바 있으며, 테라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초기 투자자와 직원들의 부동산과 차량, 주식 자산 등도 동결했다.
현재 신 전 대표 등은 테라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 시작 전후로 발행된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