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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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왕 ‘존버킴’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왕’으로 불리는 ‘존버킴’이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은 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2시30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존버킴’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상코인 업계에서 코인 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인왕’, ‘존버킴’ 등의 이명으로 불렸고, SNS에 재력을 과시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박씨는 가상자산 발행재단, 상장거래소 임직원 간의 배임 수재·증재 사건과의 범죄 관련성이 확인돼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서울남부지검이 박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이 출굼극지 명령을 내리자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안 강화 온라인메신저로 중국 측 브로커에 밀항을 의뢰했다.

그러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붙잡혀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를 태운 배가 중국 측 영해 이동 중 기상 악화로 회항했고, 해당 선박의 V-PASS 위치 소실로 요구조자를 찾던 서해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결국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돼 이날 형이 만기돼 출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인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가 출소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가 강화된다.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가도 가능하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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