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주가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를 추가 기소하고, 전주 역할을 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17일 원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강씨는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여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의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원 전 회장은 일명 1세대 코스닥 ‘전주(錢主)’로 강씨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빗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가 원 회장에게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줄테니 전환사채를 사고 주식 전환 후 팔아 차익을 되돌려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 회장은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팔아 1년 새 2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또 원 회장은 자녀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했다.
아울러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전환사채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초록뱀그룹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날 원 전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등에 연루돼 재판받는 피고인은 총 7명으로 늘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에서 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의 수법으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올해 2월에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려고 강씨의 재산 351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원 전 회장의 예금채권 2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