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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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상장 뒷거래 또 적발…브로커 구속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거래소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브로커가 구속됐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브로커 고모씨와 가상화폐거래소 A사 관계자 전모씨에게 각각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A사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당시 A사의 상장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지난해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씨가 청탁한 가상화폐는 A사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고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권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고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암화폐거래소 A사의 전 직원 전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부지검은 가상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의 유착 관계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에도 검찰은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티몬 전 대표 B씨와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C씨에 대해 각각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티몬이 가상화폐를 간편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차이페이’를 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B씨는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자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였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 과정서 금융권에 로비를 벌여 편의를 봐주겠다며 신 대표 등으로부터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권과 거래소 상장 과정 등에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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