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및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37)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도덕적 치명상을 입고 당분간 정치적 재기 모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 7차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윤리강령 준수와 성실의무, 사익추구 금지 의무 등에 관해 양당이 장시간 토론하고 자료조사를 했다”면서, “그 결과 제명 권고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답했다.
윤리특위는 앞서 지난 5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는데, 윤리심사자문위는 51일 만에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 권고라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
의원에 대한 징계는 1)공개회의 경고 2)공개회의 사과 3)30일 이내 출석 정지 4)제명 등 총 4가지다.
윤리특위는 향후 윤리심사자문위가 권고한 김 의원 제명을 두고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하면,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한편, 지금까지 윤리심사자문위는 21대 국회 들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제명을 권고한 바 있으나, 실제 제명된 의원은 없었다.
국회 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적은 1979년 신민당 총재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