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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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대 소송서 SEC 손 들어준 美 법원?…”대부분 알트코인, 증권 해당 가능성⬆”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 부터 제소를 당한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반려했다.

사건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SEC는 크라켄이 지원하는 거래 중 일부는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며, 이에 따라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는 타당한(plausibly) 주장”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폭스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이번 결정문은 법원이 사실상 SEC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으로, 크라켄 입장에서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또 포춘매거진의 레오 슈왈츠 기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법원은 2차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거래가 하위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대부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크라켄와 SEC 모두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11월 크라켄을 미등록 운영 혐의로 기소하면서 SOL, ADA, ALGO 등 11개 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크라켄은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암호화폐 로비 그룹 블록체인협회와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통합감사추적(CAT) 시스템은 블록체인 검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SEC는 지난 2012년 증권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통합감사추적 시스템을 마련해 동일한 기준으로 증권시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바 있다.

SEC는 지난 5월 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는데, 블록체인협회 등은 “SEC는 해당 시스템에 블록체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법원 영장 없이도 데이터 검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결국 ‘익명성’이라는 블록체인 고유의 특성마저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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