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닥사는 22일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과세는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 고작 1년여에 불과하다”면서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새로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전했다.
또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닥사의 의견이다.
아울러 닥사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면서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닥사는 가상자산 주 이용자가 20·30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의무가 부여될 경우 젊은 층의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닥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어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