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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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가상자산 입출금 ‘선차단 후통보’ 허용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임의 입출금을 차단할 때 사전 통지를 뒤로 미루고 차단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차단 후통보’ 조항을 가상자산 이용자법에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 등 사고 발생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사기가 의심될 때 등 입출금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다는 취지로 업계의 요청을 반영했다는 설명인 것. 다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입출금차단 사유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사전 통지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한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 제안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하고 투자자들이 납득할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시장과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국회가 금투세 폐지부터 조속히 처리해 시장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면서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경기 파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최근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이며, 이들이 이번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000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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