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갤럭시아(GXA) 발행사 갤럭시아SG가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번에도 거래소 손을 들어주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29일 가상자산 갤럭시아(GXA) 발행사 갤럭시아SG가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유의종목해제 사유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갤럭시아(GXA)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빗썸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갤럭시아 재단은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와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으로 커뮤니티, 투자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갤럭시아팀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운영사 갤럭시아메타버스의 지갑이 해킹을 당해 GXA 3억 8000만개가 무단 출금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달 GXA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갤럭시아가 상장된 닥사 소속의 거래소인 고팍스와 빗썸은 GXA에 대해 각각 유의종목으로 지정과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고팍스는 갤럭시아에 대한 유의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고팍스는 지난 26일 공지사항을 통해 “갤럭시아의 발행주체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해 투자경고 종목을 해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빗썸은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유지했다. 갤럭시아는 빗썸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2일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닥사 거래소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닥사 관계자는 “공동 유의종목 결정 이후 재검토 과정은 닥사 권한이 아닌 각 거래소간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