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럼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재선, 세종을)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포럼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아 총 6회차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총 6회차 중 4회차로 열리는 것으로, 주제는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으로 한다. 포럼은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 발제에서는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 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발제 이후에는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목적의 1단계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권에 편입했다.
1단계 법안은 금융소비자에 중점을 두고 기본 규율 체계를 구축했다. 핵심 내용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이다.
현재 종합적 규율 체계를 갖는 2단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