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됐던 가상화폐(가상자산) 퓨리에버(PURE)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사기 혐의로 퓨리에버 발행사인 이모 유니네트워크 대표와 시세조종 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해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를 받는다.
퓨리에버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약 550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은 139억여원에 이른다.
검찰은 퓨리에버가 상장될 당시 뒷돈이 오갔고 상장 직후 두 차례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 등이 이 가운데 2021년 4월 등 수 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코인거래소 상장 비리 및 코인 시장 조작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퓨리에버에 대해 “발행재단의 재정 상황이 불량한 상황에도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다”며 “상장 직후에는 시세조종을 통한 고점매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백서 등에 소개된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휴대용 측정기로 체크한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다. 지난 2020년 발행됐다.
지난 5월 허위정보 제공 등 이유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됐다.
한편,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것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범행을 사주한 황은희(49)·유상원(51) 부부는 살인 사건 피해자 B씨와 함께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서 분쟁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발행사 대표 이씨는 퓨리에버 상장 당시 홍보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