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만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이 제3독회(심의)를 통해 자금세탁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및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대만 달러(약 15만 3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날 나이지리아 경찰이 현지에서 불법으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한 리누스 윌리엄스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사기, 테러자금조달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당국 허가 없이 USDT 및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현지에서 암호화폐 억만장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날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이 국내에서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불법 영업 중이라며,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협동조합은 19일 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국내 거래소와 달리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취득과 VASP(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없이 불법 영업되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그들의 영업 활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17일 자신의 X 게시글을 통해 “5년 전과 비교하면 비트코인 업계에서 사기꾼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는 여전히 많은 사기꾼들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사기꾼과 정직한 사람이 구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게시글에서 주 대표는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본인의 웹사이트에 올린 ‘나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다’는 제목의 법적 공시문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