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코인 대통령’으로 불려온 심모씨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2018년 8월께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A씨에게 ‘더마이다스터치골드(TMTG)’ 등 코인 17억57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구매대금으로 비트코인 126개와 이더리움 3515개를 받아챙겼다.
당시 심씨는 “코인을 개발했는데 금 연동 플랫폼 구축, 오케이캐시백 및 롯데 엘포인트와 코인 연동 ▲중국 투자금 1000억 등을 이유로 연말까지 4달러로 올라간다”면서 “싸게 줄 테니 구매하라,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꼬드겼다.
실제로 거래 당시 TMTG는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에 300원에 상장돼 며칠 만에 1800원까지 오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가 구매한 직후 TMTG는 10원 이하로 급락했다. 이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30원대에 거래되다가 현재는 0.1원 수준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다.
검찰 조사 결과 TMTG는 실질적 가치가 없고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거나 실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인위적 조작 없이는 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아울러 검찰은 심씨가 A씨 코인에 ‘타임록(Time lock, 일정시간이 지나야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걸어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보유한 코인의 거래량을 조작해 이익을 챙길 계획이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심씨가 코인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A씨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심씨가 A씨에게 확정적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심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